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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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 이혼한 전 남편(재혼, 아이의 친부 아님)과 아이의 성과 본이 같도록 변경 신청
성본 변경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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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21 조회수 : 3751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子 A(사건본인)가 있었고, B와 재혼하여 B와의 사이에서는 딸이 1명 있습니다. A는 B와 가까워지면서 B가 자신의 아빠가 되어주길 바랐고, B 역시 이를 흔쾌히 허락하며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성격차이 문제로 B와도 이혼하였으며, A의 친아빠는 얼마 전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의뢰인이 B와 이혼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B를 친아빠로 생각하며 자신의 동생처럼 자신의 성도 B의 성이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B 역시 의뢰인과는 헤어졌지만, A와 A의 여동생이 친남매로 보일 수 있도록 원한다면 자신의 성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여 B와도 이혼한 상태에서 A의 성을 B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A가 아직 어린 나이로 B를 친아빠처럼 믿고 따르며 B가 자신의 친아빠이기를 바라는 점, B 역시도 A를 친아빠처럼 챙겨주며 A의 성본 변경에 동의한 점, A와 그 여동생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어야 할 불편함이 크다는 점 등에서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A의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통해 A의 성과 본을 B와 같도록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