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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20 조회수 : 3979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다혈질인 피신청인(남편)의 폭행을 당하여 왔지만,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만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여 왔다가 최근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집기를 부수고, 신청인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도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신청인은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재산분할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이혼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피신청인 명의의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소송 진행 무렵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하고, 예금을 이체하여 은닉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재산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보유 추정 재산을 증가시키고, 신청인의 소극재산을 늘리는 등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는 신청인의 입장을 조금 더 유리하도록 만드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총 5번의 이례적인 조정을 거치며 재산분할금을 요청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권에 있어서 조금의 양보를 하지 않던 피신청인이었지만, 부정행위를 해 온 점과 최근에도 숙박업소에 들른 정황 등을 근거로 양육에 소홀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신청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육비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신청인은 본 법무법인의 진행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혼 소송을 맡겼고, 끊임없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그때마다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바람대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방대한 사실조회 회신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후회 없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총 5차례 조정을 거쳐 변론에 가지 않고 조정으로 소송을 끝내길 원하는 의뢰인의 소원을 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