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조정성립 (신청인 대리) - 아내와 18년간 별거, 사실상 홀로 자녀 양육
이혼 / 재산분할 1,000만 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7.03.17 조회수 : 4142

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아내)과 2000. 경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결혼 후 3년 만에 직장을 구한다며 집을 떠나 처가댁으로 들어간 피신청인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힘든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신청인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혼자 생계활동을 하여야 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비나 자녀들의 양육비를 15년간 지급하지 않았다가 자녀들이 고학년이 되어 신청인 혼자 부담하기 버겁게 되니, 최근 2~3년 사이에 간간이 양육비를 보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는 집을 떠나 처가댁 근처에 집을 구하여 살면서도 자녀들과 합가할 생각이 전혀 없이 악의로 유기한 피신청인에 지쳐 신청인은 더 이상 이러한 무의미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 소송 진행

신청인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피신청인과의 혼인생활을 표면적으로나마 유지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주지 않고, 집에 오지 않는 피신청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다투기 위해 이혼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나. 조정절차 진행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원만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릴 당시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재산분할과 사건 본인의 양육권 문제가 다툼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그동안 자신이 결혼생활에 무책임하였음을 조정실에 나와 시인하면서 신청인이 원하는 재산분할에 동의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사실상 분할할 재산이 많지 않아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양육권과 면접교섭에 원만한 합의를 함으로써 서로 만족할 만한 이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