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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03 조회수 : 4201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의 청구를 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정당하게 의뢰인의 몫을 분배받고, 이로써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는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원고의 유책성에 대한 입증자료 수집 및 제출
원고의 혼인파탄책임에 대해 반소장에 면밀히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법원에서 피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 초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서 전혀 이유 없다는 것을 밝히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나. 분할대상재산 확정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피고의 기여 주장
피고는 그간 경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고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사실조회 등을 통해, 원고 명의의 재산을 찾아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하였고, 감정신청 등을 통해, 정확한 재산 가치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와 양육까지 전담하였음을 주장하여, 피고의 재산형성, 유지 등에 관한 기여도가 상당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위와 같은 소송 진행이 이어지자,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재판부에 합의 상황을 알린 뒤, 원·피고는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자로는 피고를 지정하는 것은 물론, 원고로부터 4억3천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