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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28 조회수 : 411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피고의 행태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법무법인 승원에 이혼의 소제기에 대해 의뢰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협의이혼도 고려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사유가 없다며 이혼을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혼인파탄에 대한 주장과 입증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그로 인해 법원은 물론, 피고 또한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 초기, 원고의 이혼 청구가 충분히 이유 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나. 분할대상재산 확정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원고의 기여 주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알고 있던 피고 명의의 재산과 더불어 사실조회 등을 통해 파악한 피고의 재산까지도 분할대상재산에 산입하였고, 원고가 그간 내조와 더불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증식에 기여하였음을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처럼 전략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에 따라 상당히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원고와의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