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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24 조회수 : 488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남편과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는 도중 우연히 남편이 같은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만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남편이 있는 곳에 와서 지내며 주말부부생활을 청산하였지만, 도리어 상간녀는 원고에게 남편과 이혼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여 원고는 약물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있었던 일을 폭로하겠다며 원고와 남편을 괴롭혀 원고는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하여, 위자료 소송과 상간녀의 접근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자며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상간녀)가 수시로 남편을 찾아오고, 원고에게 이혼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원고를 위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소송의 특성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까지 포함하여 인용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여 피고의 불법성에 대한 어필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는 본 법무법인의 진행을 믿고 신뢰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 인용을 받고 일단 안도하였으며, 위자료 소송의 경우 화해조서를 통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해조서상에 외도 당사자였던 남편에게 피고는 연락하거나 만나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문으로서는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이 삽입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결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조서상의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판결금의 수령이 불확실하거나 자발적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상대방에게 본 법무법인이 연락을 취하여 한 달 이내 금원이 지급되도록 힘썼고, 판결금이 원고에게 이체된 것까지 확인하고 무사히 소송을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