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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23 조회수 : 4246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남편의 오랜 폭언과 폭행 및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을 고민하던 중, 직장상사가 회식 후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준 장면을 본 남편이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은 직장상사를 상대로도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직장상사 역시 본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약 9년의 혼인기간동안 남편의 폭력성이 지나쳐 의뢰인의 반소가 인용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우선, 양육권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일단 자립하기 위해 잠시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최소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액을 산정,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상사의 경우 외도가 아님을 입증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혼하는 부부에 대한 책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변론 및 조정에 힘을 쏟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묻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의 문제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직장상사에 대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라 할 만한 행위의 불법성이 낮고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적은 위자료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