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7개월의 대학원생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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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1.15 조회수 : 2987본문
사건의 개요
결혼한 지 7개월 되었으며 대학원생인 의뢰인은 남편과 극심한 갈등을 겪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양측의 견해가 일치되었지만 재산분할에서 일치된 결론을 얻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평소 꾸준하게 저축하여 재산 축적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