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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20 조회수 : 438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은 있었으나, 명백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이혼하기를 원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부담과 친권, 양육권 부분을 지켜내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부정행위 사실의 입증
피고와 상간녀는 부정행위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도리어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그 중 피고와 상간녀가 모텔 등을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일삼은 증거를 찾아내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잘못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와 상간녀의 행태를 위자료 액수 증액에 참작해줄 것을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원고의 기여 주장
이 사건 부부공동재산은 원고가 전적으로 형성, 유지해온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될 재산분할금은 피고가 요구하는 것과 같이 그리 크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가 계속해서 상간녀와 금융거래까지 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인 원고의 뜻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할 위자료와 피고가 지급받아야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여 쌍방 서로 금전적으로 주고받는 것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친권 및 양육권의 확보
법무법인 승원은 현재 자녀들이 승원의 의뢰인인 원고와 함께 지내고 있고, 학업 수행 등에 비추어 양육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원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이 피고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내자, 피고와 상간녀는 소송 중 입장을 바꾸어 합의의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 후, 부양적 의미에서 피고에게 최소한의 재산분할만 해주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는 한편, 상간녀에게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쌍방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은 승원의 의뢰인이 애초에 원했던 내용 그대로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