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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15 조회수 : 4667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황○○은 결혼 후 아무런 문제없이 화목하게 지내온 부부입니다. 어느 날, 황○○은 피아노 매장에서 물품 구입 상담을 받다가 상담직원인 피고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황○○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하여, 황○○에게 수시로 연락을 주었고 급기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황○○과 만나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로 가서 1회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습니다.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황○○의 핸드폰을 보다가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너무나도 놀랐지만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황○○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물어 확인한 후 피고에게 점잖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황○○과의 외도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를 의처증으로 몰아갔고, 오히려 원고를 조롱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와 자신의 분통함을 토로하였고, 이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진행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의사를 중시하는 조정기일을 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조정기일 내에서도 자신의 외도사실을 극구 부인하였고, 결국 위 조정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의 사건은 재판부에 회부되었고, 재판부는 결국 황○○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나. 증인 황○○의 출석과 법원의 판결
피고는 증인으로 출석한 황○○에게 증인신문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였으나, 황○○에게서는 불리한 답변만 나왔습니다. 오히려 황○○이 증인으로 출석함으로 인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이후, 피고는 항소 제기를 포기하였고 결국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황○○을 용서하기로 하고 다시 화목한 삶을 살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