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 대학진학을 앞 둔 자녀를 위해 자녀의 성을 의뢰인(자녀의 母)의 성으로 변경신청
성본 변경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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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09 조회수 : 407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을 나갔고, 10년 후에 공시송달을 통하여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꾸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현재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해당 학과의 특성상 이름이 새겨진 이름표를 달고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름표를 달기 전에 성본 변경이 완료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의뢰인의 남편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법원에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법리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시기에 늦지 않게 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