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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26 조회수 : 414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2008.경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으려는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힘든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고, 원고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혼자 생계활동을 하여야 했습니다. 피고는 타 지역에 취업이 되었다며 2010.경 집을 나갔으나 그 후로 연락이 뜸하였고, 들어오지 않는 등 가족을 방치하고, 유기하기에 이르러 원고는 이러한 무의미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소송 진행
원고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표면적으로나마 유지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주지 않고, 집에 오지 않는 피고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다투기 위해 이혼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나. 조정절차 진행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원만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릴 당시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재산분할과 사건본인의 양육권 문제가 다툼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건본인을 키우며 경제활동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 양육권을 양보하는데 합의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양육비 청구를 받지 않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건본인은 조부모의 보조양육이 가능한 피고가 양육하도록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을 원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분할할 재산이 많지 않았고, 그보다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부담이 더 컸기 때문에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하되 양육비에 관하여는 피고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서로 만족할 만한 이혼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