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반소 (반소 원고대리) - 20여 년간의 혼인기간 중 갑작스런 이혼 청구에 반소 제기
이혼 / 재산분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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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20 조회수 :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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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승원의 의뢰인)와 원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20여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혼인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갈등 끝에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별거기간 중 원고는 피고와 협의 한 번 거치는바 없이 갑작스레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정확한 사실관계의 주장 및 입증자료 수집, 제출
원고의 청구는 지나치게 원고 입장에 치우친 악의적인 청구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지를 파악한 후, 반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었습니다. 장황하지 않게 피고가 주장해야할 사실관계만을 분명히 적시하고,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원고의 기여 주장
피고가 전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원고 명의의 재산이 피고에게 다시 귀속되어야 함을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의 주장과 증거가 명백하였고, 반소 제기 전,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미리 가처분해둔 덕에 원고는 악의적인 청구를 그만두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정리한 조정안을 작성하였고,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재판부에서는 조정기일을 열어, 원고 및 피고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무법인 승원에서 제출한 조정안 그대로의 조정조서를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