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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18 조회수 : 443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부인)와 2010. 경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와 피고의 지나친 과소비 등으로 인한 부채 증가, 심지어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시댁과의 갈등 등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게 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피고는 사건 본인의 양육비와 향후 거처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려 1억 원의 과도한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여 협의가 어려웠고,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소송 진행
원고와 피고는 약 8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하여 왔고,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소득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주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왔는데, 저축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오히려 부채만 늘어나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원고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생활을 하여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더 나아가 외도를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기로 하였고, 위자료,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히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나. 조정절차 진행
원고와 피고의 한차례 공방이 오간 후, 피고는 재산분할금으로 원고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양측 격렬하게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현실적으로 고려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해줄 수 있는 부부 공동재산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상당한 금전을 받아내고자 압박하였으나, 2회의 조정 및 판사님과의 면담을 거쳐 원고가 실질적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피력한 바, 이혼에 합의, 원고가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다툼의 대상이었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도한 요구를 방어함으로써 6,5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을 지급 하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함으로써 원만한 합의를 저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를 방어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서로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조정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