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악의의 유기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1억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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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0.24 조회수 : 307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육아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의뢰인은 남편과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갈등이 지속되던 도중 남편이 가출하였습니다. 남편과 1년 이상 연락이 단절되었으며,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악의의 유기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배우자가 부양과 동거의무를 다하지 않아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억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