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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05 조회수 : 4510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혼인기간을 보내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여 왔고, 원고는 남편인 피고의 결정에 따르며 40여 년을 보내오다가 우연히 피고가 상간녀와 외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상간녀에게 크고 작은 돈을 이체해주는 정황을 알고 나서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으며, 이에 이혼을 하고자 원고는 본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소송 진행
원고와 피고는 47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세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2년 전부터 외도하여 왔음을 최근에 알게 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인색한 반면, 상간녀에게는 천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이체한 정황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혼인기간이 길었던 만큼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고,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조정절차 진행
피고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원고는 이미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고, 피고에게 지병이 있어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별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법인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향후 거주할 아파트, 부양료 상당의 금원 등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는 않지만, 원고는 부양료 명목 일시금으로 3억 원의 금액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원고였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되 당분간 감정이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별거를 하는 것과, 마땅한 거처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