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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26 조회수 : 5225본문
사건의 개요
청구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성인이 되기 전 부모님의 이혼과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친부와 왕래가 잦아지면서 친부의 재혼가정에서의 자녀와도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이에 이복자매와 성이 다른 현실에 자매들 사이의 혼란이 가중되어 가족들의 동의하에 다시 친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신청서 및 첨부자료 준비
성씨 개명(성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양식에 따른 작성을 안내해주고, 그 외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나. 진술서 작성
성씨개명 (성본 변경)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서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다. 구청 등록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 이후 허가서 등본을 교부받은 후 구청에 등록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청구인이 채무를 면탈하거나 범죄사실을 숨기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점과 자매들과 성이 다른 현실에 혼란이 가중된 점 등을 부각하여 신청 후 2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성본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