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이혼 후, 면접교섭배제신청 -미성년자녀들이 원할 때만 상대방을 면접할 수 있도록 결정
면접교섭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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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15 조회수 : 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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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청구인(승원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극심한 폭행,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당해온 자녀들은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대하여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의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면접교섭 배제 신청’의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면접교섭 진행 상황에 극심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제출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경위에서부터 면접교섭 진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녀들이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과 관련하여 큰 충격을 받아,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 자녀들의 심리 파악을 위한 조정 조치 요청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의 조정 조치를 적극 요청하였고, 법원에서는 가사조사를 통해, 자녀들이 상대방과 면접교섭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 본인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은 새로운 결정에 만족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