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의 미성년자녀 없는 재혼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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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0.24 조회수 : 343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20년차이고 남편과의 사이에 미성년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였다가 1년 전에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혼 이후 양측은 재산 문제로 인해서 크게 다투었고,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며 의뢰인이 장기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공동재산의 축적을 위해 사용한 점을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