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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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 전혼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배우자와 같게 변경 신청
성본 변경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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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12 조회수 : 4266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 2명(A, B)이 있었는데,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각 1명씩 키우기로 하여 의뢰인이 A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재혼을 하였고, 재혼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 1명(C)을 출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키우고 있는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 A를 새아버지인 재혼 배우자와 같은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성본 변경을 신청하려는 과정에서 전혼 배우자는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면 전혼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 A와 B의 성이 달라짐으로써 그들에게 혼란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승원은 A가 현재 의뢰인(A의 母)과 의뢰인의 재혼 배우자(A의 새아버지), 그리고 그들 사이의 이복동생 C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C의 성이 다르게 되면 이로부터 오는 혼란이나 곤란한 상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본 변경허가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 작성에 있어 이 점을 피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고,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오기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성본 변경 신청에서 새아버지, 형제와 같은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재의 환경에서 사건 본인(의뢰인의 子인 A)의 복리가 우선시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