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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06 조회수 : 473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1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혼인기간 중, 피고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부당하게 대우해왔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청구를 승원에 의뢰하였고, 원고의 본소 제기 후, 피고 또한 원고에게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의 유책성에 대한 입증자료 수집 및 제출
피고의 혼인파탄책임에 대해 소장에 면밀히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법원에서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욱이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반소까지 하면서 모든 청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조기에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원고의 기여 주장
원고가 전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피고 명의의 재산이 원고에게 다시 귀속되어야 함을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는 비록 반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피고 명의의 재산을 다시 원고에게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1억 1,500만 원의 재산을 분할 받았습니다. 공동친권으로 하되,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해주고 양육비로 매달 6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위 조정안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