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사실혼 파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신청인 대리) - 아내의 외도로 사실혼 파탄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8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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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01 조회수 : 5244

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승원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7년간 사실혼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신청인은 우연히 피신청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본 뒤 피신청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에게 내연남과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에 응하지 않고 집을 나가 내연남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실혼은 파탄되었고,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사실혼 관계 입증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동거사실 및 7년간 가족행사에 참석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가. 피신청인의 유책성 부각
피신청인의 내연관계 사실, 집을 나가 내연남과 동거생활을 한 사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대상확보
동거하던 집이 피신청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혼인할 때 신청인이 신혼집으로 마련해온 것이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다. 재산분할 비율 늘리기
혼인기간 중 피신청인은 전혀 소득이 없었던 사정, 신청인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피신청인의 외도와 가출을 한 사정 등을 주장, 입증하여 피신청인의 부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오랜 시간 조정 끝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 중 약 80%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도출되었고, 신청인은 만족해하면서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