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신청인 대리) -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이혼 / 재산분할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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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17 조회수 : 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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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14. 8. 10.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으며, 서로에 대한 불만이 차츰 쌓여갔습니다. 감정의 골은 극도로 깊어졌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과의 이혼을 상담 및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 진행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계속되다가 결국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조정절차 진행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피신청인은 짧은 혼인기간을 내세워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신청인을 압박하였으나, 3회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 및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3회에 걸친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가 더 이상 서로간의 감정싸움을 접고,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서로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고, 혼인 중 형성된 공동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기여도에 맞춰 금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명의로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오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조서에 부제소합의조항을 추가하여, 서로 더 이상의 다툼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