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신청인 대리) - 1년 미만의 혼인생활 후 파탄, 조속한 이혼 및 예단비 등 회수
이혼 / 재산분할 4,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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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08 조회수 : 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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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승원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생활이 채 1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는데, 피신청인의 성 기능장애, 시부모와의 중간 역할 부재 등으로 인해 부부갈등을 겪다가 급기야 피신청인이 본가로 가버리며 둘은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하던 신청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조속하고, 합리적인 이혼 절차를 문의해 왔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신청인의 유책성에 대한 파악

신청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신청인의 유책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관한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우선 확보하여,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 청구 등도 검토하였습니다.

나. 결혼과정에서 투입된 고액의 비용회수를 원했던 신청인의 요구를 재산분할로 우회하여 조정신청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결혼 당시 고액의 예단비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지급된 사건으로서, 예단비의 반환이 신청인에게는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혼인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된 경우 예단비 반환 등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법무법인 승원은 예단비 상당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우회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 조속한 절차종결을 위해 조정신청절차 이용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었지만 유책성에 관한 노골적인 증거들이 조속한 이혼 성립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간파한 법무법인 승원은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이혼조정 신청을 통하여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통하여 신청인이 원하던 이혼 및 예단비와 예물비 등 4,100만 원 상당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는 조정이 성립하였고, 쌍방 주고받은 현물 예물도 주고받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리적으로 해결되지 힘든 부분이 있는 이혼시 재산에 관한 정리를 기술적으로 매우 조속하고도 합리적으로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