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사실혼 파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원고대리) - 피고의 폭행, 폭언, 외도 등의 사유
위자료 및 재산분할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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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02 조회수 : 4926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사실혼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1년 여간 유지해온 사람들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를 충실히 내조하였고, 피고는 그런 원고에 대해 폭행, 폭언, 외도 등을 일삼았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며 위자료 등의 청구를 의뢰해왔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의 유책성에 대한 입증자료 수집 및 제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폭언, 폭행, 외도 등을 한 사정을 소장에 면밀히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부 및 조정위원 등이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혼 파탄 위자료 청구 사건은 보통 첫 기일이 재판일이 아닌 조정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는 것이 기선제압 및 조기조정성립에 중요한 카드임을 잘 알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노하우를 통한 대응이었습니다.

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원고의 기여 적극주장
비록 짧은 혼인기간이었지만, 원고가 열심히 살림을 하고, 피고의 직장생활 등에 내조하였음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한 상황임을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예상한 대로 첫 기일이 조정일로 열렸고, 오랜 시간 조정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도출되었고, 원고는 만족해하면서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