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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0.31 조회수 : 453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법무법인 승원 의뢰인)는 10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미성년의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피고가 해외근무 중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왔고, 피고는 그러한 원고에게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해 왔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원고의 유책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한 반소장 접수
원고의 외도 정황,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 관한 면밀한 자료 준비 등을 통해 완벽한 내용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여, 재판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악의적인 피고 비난 및 명예훼손 행위 방지를 위한 문구 조정안 삽입
원고가 근거 없는 피고 비난과 명예훼손적인 행동을 일삼으려는 위협이 있는 사람이어서 피고가 이 점을 많이 우려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 절차에서 조정 문구에 그에 대한 방지 조항이 삽입되도록 노력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었습니다. 판결로 갔을 때는 반영되지 힘든 내용임에도 절차적으로 조정이라는 절차의 특성을 통해 충분히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남도록 애썼습니다.
다. 국외에 근무 중인 피고가 귀국하지 않고도 원활한 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이메일,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원활한 절차 진행 조력
의뢰인이 국외에 거주 중이어서 원활한 의사전달이나 사건 진행으로 인한 업무 차질 등을 우려하였는데, 외국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승원은 이메일, 인터넷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의뢰인이 멀리 있어도 불안하지 않도록 절차 진행을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약 3회의 조정기일이 속행되면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기타 상호 간 준수 사항에 대한 조정 문안이 완성되었고, 소송 종결 후 추가 분쟁이 없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금 약 3억 7천만 원 등을 청구하였으나,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금도 1억 원 이상 감액된 금원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