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18세 미성년 남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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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0.24 조회수 :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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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20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남편도 역시 이혼에 대해서는 찬성했는데요. 문제는 18세 아들에 대한 양육자지정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아들이 자신의 대를 이어야하니 아버지인 자신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아들이 자신과 살고싶다고 하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기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의뢰인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주장은 확고했고 아들도 이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의견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부모양측에서 각각 양육자지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유리할 수 있는 점은 아들의 의견이라고 판단해 적법한 주장이 가능하도록 의뢰인의 아들을 서포트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그동안 아들과 그다지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했고 의뢰인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하던대로 18세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