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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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 신청인이 자신의 성과 본이 새아버지와 같도록 원함
개명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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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0.17 조회수 :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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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어릴 적 부모의 이혼과 사춘기 시절 어머니의 재혼 등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혼란스러워 하던 중 점차 새아버지와의 유대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희망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간절히 원하였고 이에 본 개명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성씨개명(성본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양식에 따른 작성을 안내해주고, 그 외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준비하는 부분과,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서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 이후 허가서 등본을 교부받은 후 구청에 등록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다른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채무를 면탈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점, 신청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점 등을 부각하여 신청 후 단 2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개명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아 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