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6년의 혼인기간동안 아내의 외도를 몰랐던 남편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5천만 원/ 재산분할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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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0.24 조회수 : 3903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중반의 남성으로 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남들이 보기에 참하고 내조를 잘하는 여성이었는데요. 부부동반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변의 평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꼭 하루종일 집을 비웠던 것인데요.
교회에 다닌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는 그냥 그러려니하고 납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6년간 지속해오던 어느날, 의뢰인이 주말을 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에 자신도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한다는 말을 꺼냈는데 아내가 화들짝 놀라서는 재미없다고 안와도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의뢰인은 일요일아침 아내의 뒤를 몰래 따라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 교회에 간다던 아내는 도중에 어떤 남성을 만나더니 외진곳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그냥 교회의 아는 사람인가보다라고 생각했으나 두 사람이 노골적으로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뛰쳐나갔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추궁하자 울면서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외도가 이어진 기간은 6년이었습니다.
거의 신혼초기부터 외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된 의뢰인은 이혼할 것을 마음먹고 본 법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아내가 불륜을 위해서 자주 찾은 가게들을 돌아보며 아내와 외도남이 오랜기간 의뢰인을 기만하고 외도를 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아내의 기혼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간남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으며 아내에게 3천만원 상간남에게 2천만원 도합 5천만원의 위자료와 3000만원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