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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9.20 조회수 : 562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피고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자녀(8세 아들, 10세 아들)들과 함께 거주지를 나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차일피일 협의이혼을 미루었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에 소극적인 피고로 인해 곤란을 겪다가 법무법인 승원에 문의하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가압류신청 및 소제기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논의한지 8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피고가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를 가려한다는 것을 상담 중 알게 되었고, 우선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결정이 난 후 바로 이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양육비 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나. 조정에 대한 의사 피력
피고가 답변서로 이혼을 원하며 원만히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기일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단 1회의 조정기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와 피고가 단 둘이 협의의혼을 논의하다가 결렬된 후 바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였기에 협의이혼 시 논의하였던 내용이 참작되어 원고는 재산분할로 1,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