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16.09.12 조회수 : 4835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84. 1. 21.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결혼생활을 하는 와중에 유흥업소를 자주 출입하였고, 심지어 신청인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2014. 11. 4.경 피신청인과의 사이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재산분할약정 중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동산(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동거하였던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재산분할약정을 어기고, 위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하여 타인에게 이를 처분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이미 피신청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후였기에 달리 손을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처분한 부동산을 손해배상가액으로 환산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
음 먹었고, 이를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소송진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대응
피신청인의 변호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은 신청인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이에 정당한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며, 신청인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승원은 ① 피신청인은 재산분할약정을 할 당시에 자발적으로 재산분할 목록을 세밀하게 검토하기도 하였다는 점,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은 당사자들의 자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동산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소송의 경과
피신청인은 별다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소송 진행을 지연시켜 보려고도 하였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청인이 승소하게 되었으며, 신청인은 이후 집행에 관한 문제도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관계를 청산하였고, 판결문에서 적힌 내용대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손해배상액 1억 6천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가게를 운영하며,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