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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22 조회수 : 5248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원고(남편)는 2003년도에 결혼을 하였으나, 잦은 원고의 폭력이 이어져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자립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피해 홀로 집을 나와 별거하여 어렵게 자립 중인 피고에게 남편이 오랜 기간 별거사실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반소제기
원고가 오랜 별거사실을 이유로 이혼 및 과거 양육비 5천만 원을 포함한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를 대리하여 남편의 폭력이 실제 혼인이 파탄되게 된 원인임을 주장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조정절차진행
원만한 이혼과 현재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는 피고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혼하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를 위해 서로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를 포기하고, 피고는 엄마로서 아이들에 대한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고 원고의 폭력으로 인한 별거로 오랜 기간 못 만났던 아이들을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에 있어 원고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피고의 사정과 현재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되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서로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는 대신에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오랜 기간 못 만났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피고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아주 만족하며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