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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16 조회수 : 525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인 아내와 혼인한지 4년 된 남편이었고, 슬하에 2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생활 중 원고와 원고부모를 무시하고 폭언을 하였고, 어린 아들도 잘 챙기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처음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2세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어 협의이혼이 결렬되었고, 결국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후 법무법인 승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조속한 소제기 및 사전처분 신청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피고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조속히 소제기를 하였고 사전처분으로 원고를 임시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 및 면접교섭에 대한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면접교섭 주선
나아가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 측과 연락하여 면접교섭방안 등을 따로 협의하여 원고가 어린 아들을 자주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가사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
그리고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와 피고가 가사조사를 받을 때 원고가 양육자로서 적절함을 설득할 수 있도록 조사전후로 지속적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피고는 소송도중 여러 가지 제반증거들을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혼 후 어린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