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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12 조회수 : 589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최○○은 2001년도에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최○○은 2014년도부터 모임에서 만난 피고(상간남)와 부정행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얼마 뒤, 원고는 우연히 휴대전화의 메시지를 보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으로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
부부간에는 정조의무가 있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사실조회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을 특정한 뒤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최○○과 피고(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당사자 모두 이를 수락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