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10년의 전문직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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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0.05 조회수 :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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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초기부터 아내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마찰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을 하지 않았고 이에 남편인 의뢰인이 퇴근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의뢰인과 아내는 수차례 부딪혔고 참다 못한 의뢰인이 10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 측에서는 10년간의 혼인기간 중에 모아온 공동재산의 50%를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승원은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남편이 출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외출하여 퇴근하기 직전에 귀가하는 등 주부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50%의 기여도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점을 적극 피력해 아내의 기여도를 줄이기위해 힘썼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아내의 기여도를 30%까지 줄이고 의뢰인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인 재산의 70%상당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