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16.08.03 조회수 : 6419본문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법무법인승원의 의뢰인)은 2004. 12.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둘 사이에는 미성년의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청구인과 의뢰인은 2013. 1.경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청구인이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고, 의뢰은은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로 자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150여만 원을 지급할 것과 양육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과거에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협의하였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는 추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증액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게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최대한 양육비가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조정절차로의 회부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여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➀ 의뢰인은 피신청인이 법규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납부하여야할 과태료를 대신 지불하였기에,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것이 없다는 점,
➁ 의뢰인은 청구인과 이혼을 할 당시에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점,
➂ 현재 의뢰인에게 채무가 많아 양육비를 과도하게 증액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조정성립과 추후절차 진행
조정절차에서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과거양육비가 없다는 점, 양육비를 과도하게 증액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로 33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의뢰인과 청구인 사이에 더 이상의 오해와 문제의 소지가 남지 아니하도록, 양육비 지급일, 양육비 지급경로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 수준에서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더 이상 두 어린 자녀의 친모로서의 의무와 자신의 행복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