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신청인 대리) - 유책배우자가 신청한 이혼조정 1개월만에 성립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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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21 조회수 : 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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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순탄치 않은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외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인의 외도사실이 발각되기까지 하여 부부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이혼을 원하였으나 신청인의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인 신청인은 이혼소송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저희 법인은 이혼소송인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권하여 드렸습니다.
그 결과 대리인만의 출석으로 조정이혼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조정절차에 대한 안내
신청인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혼조정신청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이혼이 성립된다는 점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나. 조속한 절차진행 안내
조속한 이혼을 원하셨던 만큼 조정신청서의 송달을 재판부에 독촉하여 서둘렀고, 기일지정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 후 1개월 남짓한 기간만에 이혼이 성립되어 혼인관계가 정리된 상태로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재산분쟁도 여지가 없도록 간결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승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최상의 결과로 보답합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