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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19 조회수 : 607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1년 정도 혼인기간을 유지하였으나, 피고의 주사와 폭력으로 인해 원고는 친정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별거기간동안 피고는 처가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저희에게 재판이혼의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는 기존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았고, 직장으로 보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피고에게 이혼소장을 주간 외에 야간 및 특별송달로 보냈고, 이후 피고의 가족들 주소지로 보내는 등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고, 결국 공시송달로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송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송달(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신청하여 소장 등을 송달한 것으로 처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아닌 피고와 이혼하는 것만 원했으나, 피고가 고의적으로 소장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사유가 명백한 상황에서 조속한 이혼을 원하는 원고를 위해 다양한 송달방법을 시도하였고,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원고가 원하는 이혼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