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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14 조회수 : 6407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외국에서 만나서 연애한 후 그 곳에서 결혼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국내에서도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업문제로 국내에서 거주하기를 원했으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연락이 소홀해지더니 결국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주거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원하는 것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만이라는 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의 최후 외국주소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주소지로 이혼소장을 송달함과 동시에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는 외국인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송달(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신청하여 소장 등을 송달한 것으로 처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와 피고의 이혼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허울뿐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