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 -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의 출생한 아이를 위한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 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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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11 조회수 : 547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장기간 별거하다가 작년에 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 도중 다른 사람을 만나 임신하게 되었고, 재판이혼이 확정 된 후 4개월 정도 후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해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법률상 배우자의 자로 추정되는 규정으로 인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저희는 아이의 친생부와 아이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여 바로 결과를 받은 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조속한 진행을 위해 기일지정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아이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 소장을 접수한 후 36일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 확정 후 원고는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승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최상의 결과로 보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