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및 4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청구
모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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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0.05 조회수 : 300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1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여오다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이혼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의뢰인의 남편이 7세 및 4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인 남편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졌고, 이에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의 확보를 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매달 정기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자녀양육에 보다 적합하며, 자녀도 의뢰인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