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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30 조회수 : 554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피고1은 혼인생활이 6년이 된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1은 결혼한 지 2년 째 되던 해부터, 각자의 회사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1은 자신의 친구의 소개로 피고2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원고 몰래 만남을 갖게 되었고,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고1과 피고2는 원고를 속여가며 관계를 2년가량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 피고1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피고2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사사건 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승원’에게 조속한 혼인관계의 청산 및 피고2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1과의 이혼 조정 대한 안내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원고의 의뢰를 받고, 피고1에 대한 이혼소송과 피고2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담당한 해당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원고가 의도한 바와 같이, 피고1과의 이혼, 피고1로부터의 위자료 지급, 피고1과 사이에 있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보유, 피고1로부터 매달 양육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나. 피고2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권리주장
피고2와 변호인은 “피고2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1,000만 원 이상으로 줄 수 없다”는 태도를 완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2의 부정행위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 사후대처의 부적절하다는 점,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1,8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통해 원고는 피고1과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1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피고2에게는 피고1과 연대하여 위자료로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