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인지청구의 소 (원고대리) -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아닌 계모가 올라가 있어 이를 정정하려한 자녀
인지청구 / 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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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30 조회수 : 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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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친부와 법률혼인 계모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친부와 계모는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친부와 친모가 다시 결혼을 하여 4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자녀는 친부와 계모의 자녀로 되어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친모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계모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계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 계모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유전자검사
계모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계모에 대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친모와의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친모와 친자관계가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계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자녀는 계모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뒤, 친모로부터 인지를 받아 자녀가 원하던 대로 친모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