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소송 (원고대리) -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 1,000만 원 / 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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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29 조회수 : 5942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고와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간통’ 및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부각하여‘간통’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고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져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