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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28 조회수 : 4903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생활이 30년 이상이 된 노부부인데, 혼인생활의 대부분을 별거로 지냈고, 오랜기간 별거하면서 신청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허울뿐인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간절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저희 법인에 당사자인 부모의 출석없이 이혼이 가능한 방법을 문의하였고, 그 결과 조정신청은 대리인만의 출석으로 이혼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조정이혼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조정절차에 대한 안내
신청인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혼조정신청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이혼이 성립된다는 점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나. 조속한 절차진행 안내
조속한 이혼을 원하셨던만큼 조정신청서의 송달을 재판부에 독촉하여 서둘렀고, 기일지정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 후 1개월 남짓한 기간만에 이혼이 성립되어 원하던 대로 여생을 혼인관계가 정리된 상태로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재산분쟁도 여지가 없도록 간결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승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최상의 결과로 보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