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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27 조회수 : 5265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1명 있습니다. 2014년 원고 아버지의 사망 후 원고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의 거절 이후로 시모와 시동생들은 피고에게 전화로 욕설을 일삼았으며,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아직 미성년인 자녀 때문에 이혼에 응하여 주지 않자,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는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의 유책성 부인 및 원고의 유책성 주장
원고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 시모와 시동생들이 피고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한 사정 등을 주장·입증하고 오히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양육자로서의 부적절성 주장입증
원고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혼인기간 중 자주 집을 비우고, 미성년인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도 적으며, 아이의 양육에 무관심한 태도를 일삼아 왔던 사정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피고의 자녀가 원고를 무서워하고, 원고의 모와 동생 역시 무서워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양육자로서의 부적절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피고의 양육자로서의 적절성 주장입증
피고는 재혼 계획이 없고,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하였으며, 친정모와 함께 살아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조력이 가능한 사정, 사건본인이 엄마인 피고와 떨어지려 하지 않는 사정 등을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의 성립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으며,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로부터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