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16.06.25 조회수 : 546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남편은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1명 있습니다. 2015년 원고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남편과 원고를 수차례 찾아와 내연관계를 밝히겠다며 협박을 하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수차례 돈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언니에게 연락하여 과거의 내연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와 남편의 내연관계(부정행위) 주장, 입증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남편과 피고의 메신저 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녹음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손해 주장
원고는 지난 피고와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사실을 덮어두고 싶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의 과거 내연관계를 이유로 협박을 하고, 수차례 원고에게 돈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언니에게 연락하여 내연관계를 폭로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주장하고 계좌내역과 피고가 원고의 언니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