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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23 조회수 : 4968본문
사건의 개요
상대방(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청구인은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인 자녀가 없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5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이 과도하여 상대방은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청구인의 주장이 과도함 주장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재산분할 금액은 부당히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청구인과 상대방 공동명의 부동산이 자신이 매입대금을 마련했으니 전부 자신의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하였지만, 이 부동산의 매입과정에서 상대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매입대금 마련 등에 애쓴 사정 등을 전부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 재산형성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 입증
상대방의 주도적인 기여로 형성된 부동산의 시세차익이 얼마가 되는지 주장입증하고, 이에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여 상대방의 기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장의 직접 조정절차 진행으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넘겨주되,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