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의 혼인기간,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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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9.03 조회수 : 3171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9년차인 의뢰인은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남편의 행동이 혼인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민법상 조항을 바탕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8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