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피신청인 대리) - 혼인기간 30년 부부 아내의 이혼신청에 남편의 대응
재산분할 5억 원 / 분할연금 청구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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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30 조회수 : 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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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의 법률상 부부로서 성년인 자녀가 2명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신청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계속하여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거부를 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신청인의 입장 주장
신청인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혼인기간 중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아무런 이혼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혼인기간 중 계속하여 일을 하여 온 사정등을 주장하였고,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의 재산분할 부당함 주장
신청인은 뚜렷한 사유 없이 피신청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은 부당하게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신청인은 전업주부로 지내왔으며 과거 피신청인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피신청인의 요청에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전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이 성립함으로 인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받아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단 5억 원만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청인의 분할연금 청구권은 오직 30%의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